교육부 학교 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사후 늑장 대처에서 조기 신속·엄중 대응으로 전략 바꿔야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처 기간 수 개월 이상 걸려
-강화된 권한 가진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장 관리 책임 안착이 제도 성패 가를 것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 응대 금지’원칙 철저히 지켜야
-민원·소통 프로그램 ‘이어드림’마지막까지 신중 점검해 도입해야
1. 교육부는 오늘 1월 22일(목)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방안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2025년 양천구 교사 폭행 사건(4월), 제주 교사 사망 사건(5월), 전북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6월)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강화 방안이다. 현장 교사 사이에도 실효성 문제에 의견이 갈렸던 ‘교육활동 침해 결과 학생부 기록’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강화 방안에 기본 취지인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원칙과 학교 민원의 기관 차원 대응 원칙을 통해 기존 사후 대처 방식에서 조기 신속·엄중 대응으로 전략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민원 문제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겪어도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 주지 않는 부분이다. 이번 강화 방안에 포함된 중대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방침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된 기존 관할청의 고발 건수(‘22년 6건→’23년 11건→‘24년 24건→’25년 10건)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모욕·명예훼손 536건, 상해·폭행 328건, 성적굴욕감 163건 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밝혀졌다. 「교원지위법」에서 관할청과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 교사가 직접 신고하고, 한 달 이상 걸리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받고 나서야 사후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가해 학생, 학부모의 불복으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는 경우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교사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대응에는 더 소극적으로 사실상 교사가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손대지 못하고 해당 학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심의를 수차례 거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기존에 보여주기식 고발에 그칠 우려가 있다. 중대 사안의 경우 교사가 관련 소송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즉각 법률 지원단을 꾸려 사안을 검토를 하고 신속한 고발에서 소송 진행 및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 학교장과 학교민원대응팀은 이번 방안에서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특이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민원 창구(학교 홈페이지, 이어드림 서비스)로 일원화하여 민원대응팀이 집중 처리하고 기존 개인에게 민원을 전가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굳건히 하고 교육부가 개발 중인 ‘이어드림 서비스’를 현장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고 검증·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특이 민원을 누적 기록하고 관할청으로 이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4. 학교민원 대응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교육부가 안내하고 있는 ‘학교장 책임하의 민원대응팀’의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 학교 업무담당자는 기존 교육부 매뉴얼처럼 ‘교(원)장 총괄, 교(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안내할 것인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차원의 업무 분장으로 모호하게 안내해서는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무시간에 직접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에게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원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민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 기준이나 인사, 평가 기준에도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부분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5. 이번 교육부 학교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새로운 교육부의 기조를 보여준다. 또한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이기도 하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가 얼마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수년간 무너져온 교사의 교권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밝히며 동시에 “2026년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교사의 학생 위협 행위 제지, 개별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지침과 안내의 부재, 민원·소통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서비스 검증 등 현장에서 봉착할 현안 대응 문제들이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라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즉시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분명한 지침과 안내를 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3년, 제주 중학교 교사 사건 이후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현장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성과와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길 바라며 더 이상의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의 희생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모든 교사가 지역, 급별 차이 없이 교육활동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하라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하라
○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응대 금지하라
○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제도 정착 여부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과 관리자 평가에 즉각 도입하라
○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하고 도입 전 철저히 검증하라
2026. 1. 22.